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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44호(2011. 5.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7. ~ 2011. 6. 7.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4223 | 팩스번호 : 02-2100-4228 | 조회수 : 1,1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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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44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지방인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며, 다문화 사회에 부응한 新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임용을 배려하고,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안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4항, 제10조의2·3, 제39조제4항)

1) 비정기적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라 참석이 곤란한 위원의 발생으로 개회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면이 있어 서면심사가 보편화되어 승진심사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효율성 저해

2) 지방인사위원회 개의정족수 충족이 용이하도록, 인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고, 서면심의를 제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3)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확대 및 풀(Pool)제 도입(안 제14조제1항)

1) 비정기적인 소청심사회의 개최로 위원정족수 충족 애로 발생 및 소청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원회에서 외부위원의 확대 권고

2) 20명 이내의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고 외부위원의 수를 현행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

3) 지방 소청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북한 이탈주민 등 공직임용 확대(안 제27조제2항)

1) 다문화시대에 부응하고 新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배려 차원에서 귀화자 및 북 한 이탈주민 등의 공직임용 확대 추진 필요

2)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 근 거 규정 신설

3) 북한 이탈주민 등의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안 제39조)

1) 기술직 통합명부 작성은 광역시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어, 도-시·군 소속 공무원의 기술직 인사교류에 한계 발생

2) 기술직 통합명부 작성을 도-시ㆍ군까지 확대하고,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권역별 명부작성도 허용하여 도-시ㆍ군 간의 소수직렬 및 기술직 인사교류 활성화

3)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증진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도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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