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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90호(2011.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7. ~ 2011. 6. 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362/9363 | 조회수 : 42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0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공포(2011.4.5)됨에 따라 그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게임물 제공 중개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대상 범위규정 (안 제11조의4)

ㅇ 게임물 등급 등 표시방법 특례 규정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62/9363)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우편번호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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