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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190호(2011.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7. ~ 2011. 5. 20.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624 | 팩스번호 : 02-507-6183 | ry01@me.go.kr | 조회수 : 355회  

⊙ 환경부공고제2011-19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전담인력 3명을 확충하는 직제 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전담인력 증원 : 3명(제36조, 별표 6, 별표 7)

- 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6급 1명, 7급 2명)

- 7급 2명은 계약직으로 대체

나. 화학물질과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제38조)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2-2110-6624, 팩스 02-507-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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