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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23호(2011.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7. ~ 2011. 6. 7.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339 | 조회수 : 1,14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23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하던 것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 권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위임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 기관 확대 및 구비서류 변경(안 제11조제3항)

가.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하던 것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나. 2008. 1. 1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등본 대신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 제공 시 위임자에게 제공사실 통보(안 제11조제5항)

가.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 권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위임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 민원 최소화

 

3. 의견제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1984호, 2010.1.7)」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로 2011년 6월 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전화 : 02-2110-8339, 8342 팩스 : 02-507-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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