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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1-111호(2011. 5.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7. ~ 2011. 6. 7. [마감]
  • 문화재청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42-481-4975 | 조회수 : 1,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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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공고제2011-111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주관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실질적인 고도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법 규정 간 모순이 있는 고도 지정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초조사의 주체 확대ㆍ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법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법 주관부서 변경(안 제6조제1호 등)

1) 현행「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 중고도의 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이 문화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고도 보존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는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역시 문화재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 법상 주관부서와 실제 주관부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법 주관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실질적인 고도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도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1) 현행법은 고도를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 하고 있으면서도 제7조에 고도의 지정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어 법 규정상 모순이 발생함

2) 고도의 지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 규정상 상충문제 해결

다. 기초조사 주체 확대(안 제6조제1호)

1) 현행법은 고도 또는 지구지정에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기초조사는 중앙정부에서만 실시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만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 지정요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초조사 주체 확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되었음(‘10.8.19)

2) 기초조사의 주체를 문화재청장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함

라.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28조)

1)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반의 양태와 과태료 간 비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www.cha.go.kr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 보존팀(전화:042-481-4851<박동석>, 4855<어수미> / 팩스: 042-481-4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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