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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64호(2011. 5.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8. ~ 2011.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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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4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복수직급제의 범위, 대상 및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동정원제를 도입하고 한시정원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각 부처의 조직관리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부처간 유사ㆍ중복 기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수부처 관련 조직진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수 직급제 운영근거 명확화(안 제18조제5항, 제19조제3항, 제23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1) 현재 각 부처 직제에서 복수직급의 한도를 정하여 복수직 급제를 운영중이나, 시행근거와 운영방식이 불명확하여 조직관리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복수직 급제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 계급을 현행 4.5급뿐만 아니라 3.4급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소속기관의 복수직급 운영 및 소속기관장의 복수직급 허용 근거 등 운영방식을 규정함

3) 복수직 급제 운영 근거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ㆍ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시정원제의 활용범위를 확대(안 제17조의3)

1) 현행 한시정원은 한시조직과 연계해서만 둘 수 있어서 긴급하고 일시적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해도 조직신설이 수반 되어 신축적인 조직인력 운영이 어려움

2) 한시조직과 연계해서만 한시정원을 두도록 한 현행 인정요건을 확대하여 한시조직과 연계하지 않고서도 한시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한시조직과 연계되지 않는 한시정원은 총액인건비제나 유동정원제를 통해서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한시정원 활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긴급한 국정현안 및 일시적 행정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다. 유동정원제 실시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1) 부처 내 실ㆍ국간 인력 활용이 제한되어 긴급한 국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인력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기존 정원 중 일부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유동정원제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동정원을 본부와 소속 기관간 상호 이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정현안 등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증원을 최소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수부처 관련기능 및 부처자체 조직진단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1) 행정환경이 복잡ㆍ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관계 부처간 유사ㆍ중복 기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진단 기능이 미흡하고, 각 부처 자율적인 조직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성 증가

2)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수부처와 관련된 기능 수행체계를 분석ㆍ평가ㆍ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부처간 유사ㆍ중복 기능을 조정ㆍ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각 부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 2100-3492

○ 팩스 : 02) 2100-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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