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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65호(2011. 5. 18.)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8. ~ 2011. 6. 7.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851 | 팩스번호 : 02-2100-4316 | 조회수 : 1,0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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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5호

 

접경지역 지원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접경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지역 범위 확대, 접경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설치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접경지역 지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11. 4. 29)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의 범위가 읍 면 동에서 시 군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시 군을 명시함(안 제2조)

나. 공청회 개최의 의무화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다.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제8조)

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의 위원을 관련부처 차관에서 장관으로 상향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접경지역 발전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과 의결절차 등을 규정(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두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16조)

사.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시 고려할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 및 지정 고시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관련 시 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접경지역 지원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1, FAX. 02-2100-4316)

전자우편(kmj0626@mopas.go.kr)

※ 접경지역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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