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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전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99호(2011. 5.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9. ~ 2011. 6. 8.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8061 | 팩스번호 : 503-9019 | kdasan@mosf.go.kr | 조회수 : 406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될 관세의 각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물품ㆍ기준발동물량ㆍ세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여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7항 및 별표7 신설)

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7 신설)

다.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조치 세율 등 규정(안 제8조의8별표 7의2 신설)

라.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관련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FTA관세이행과, 담당자 전화 : 2150-4491, FAX 503-9019, cho153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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