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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77호(2011. 5.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19. ~ 2011. 5. 23.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3499 | hj8568@moj.go.kr | 조회수 : 413회  

⊙ 법무부공고제2011-7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DDos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전담 인력 3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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