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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57호(2011. 5.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0. ~ 2011. 6. 10.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9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57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하고,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으로 새로 추가하여 소비자의 위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체접촉 및 흡입에 의한 위해우려 제품과 안전취약 계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품목을 신규 추가(안 별표 2, 별표 3)

나. 친환경 주거생활을 위한 실내건축자재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승강기부품의 품목을 신규 추가하여 안전관리 강화(안 별표 2, 별표 3)

다.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을 기존 자율 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에서 안전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 완화(안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 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우편번호 427-716)

- 전화 : 02-509-7246, 전송 : 02-509-7302

- 이메일 : consumer1@korea.kr/yjw0918@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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