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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29호(2011. 5. 23.)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1. 5. 23. ~ 2011. 6. 15.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939 | 조회수 : 1,09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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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의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학 및 대학원의 정원 외 학생으로 운영하는 위탁학생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안 제3조)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를「군위탁생규정」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군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 특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장관 과의 협의를 거쳐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선발 추천한 공무원으로 함

나. 위탁교육의 실시 방법(안 제4조)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법령과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고등교육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함

다. 서류의 비치(안 제5조)

?대학의 장은 정당한 위탁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전화 : 02-2100-6921 (FAX : 02-2100-693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선진화과(우편번호: 110-760)

※ FAX(모사전송), 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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