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30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 개정(제11조의2, ’07.10.17 신설) 및 고등교육평가?인증 등에 관한규정(시행령) 제정으로 민간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자율적 대학 평가 및 질 관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기존에 실시해 오던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대학 평가) 규정 삭제
제18조(대학평가) ① 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선진화과
?전화 : 02-2100-6923(FAX : 02-2100-6939)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선진화과(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