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96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성 확대 및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군인 기관장의 기관성과와 채용기간 연장과의 연계 (안 제7조)
군인 기관장이 전역 또는 퇴역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재직 중 우수한 기관성과를 낸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장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안 제 10조제2항)
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을 설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
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7조 및 제17조의 2)
1) 별도 평가단 구성 및 지정 운영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
2)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 포상금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용어 수정 및 미비점 보완
1) 제22조 ~ 제23조의 ‘임용’ → ‘채용’(용어 명확화)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09.10.13.)
2) 기관장 채용공고 및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민간 투자관리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382, Fax : 02-797-9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