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5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삭제하고,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단축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제재 근거삭제(안 제12조 삭제)
나.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장기 보존에 따른 중개업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22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I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87, 팩스 :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