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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58호(2011.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3. ~ 2011. 6. 13.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7397 | 조회수 : 94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5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범위 확대(안 제3조제3항제3호 가목 개정)

(1)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도 면제되도록 하여, 주택공급여

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나. 타법 개정에 따른 정정(안 제6조제1항제3호 개정)

(1) 「법인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 필요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H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H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47, 팩스 :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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