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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61호(2011. 5.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3. ~ 2011. 6. 13.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597 | 팩스번호 : 02-504-3055 | rjaekrwl33@mltm.go.kr | 조회수 : 491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전면개정을 통하여 본 법의 적용대상을 당초 유조선에서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으로 확대하고, 추가기금협약 및 선박연료유협약 등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유류오염 손해배상체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보장계약 체결대상자가 불분명하는 등 법 시행 이후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을 국제협약에 일치(안 제11조)

1) 소멸 기한이 불분명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권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추어 사고발생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2)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 체계의 국제 신인도 제고 기대

나.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상법 적용 조문 추가(안 제45조)

1) 현행에서는 책임제한채권(상법 제769조), 책임제한액(상법 제770조제1항)만 적용하고 있으나

2) 반대채권액의 공제(상법 제771조) 및 유한책임배제(상법 제773조)등을 추가하여 적용

다. 일반선박 중 보장계약 체결 의무대상을 구체화(안 제47조)

1) 현재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은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고 있음

2)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 중 연료유를 싣지 않거나 소량을 싣는 부선 등 사고 시 유류오염의 가능성이 희박한 선박은 계약 강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선박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라. 법 체제와 맞지 않는 문구 조정 및 준용 조항 추가 등 법 시행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안 제5조제5항의3 및 안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97, FAX 02)504-305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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