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4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확인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확인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관세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정상의 원산지규정과 원산지확인 및 검증절차 상의 원산지기준, 원산지 증명서 검증절차 등 원산지확인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 및 참가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규정
나.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직접운송 요건,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검증 절차 등 세부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위 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다자관세협력과, 2150-4461, FAX : 503-9239, e-mail :jaeho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