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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72호(2011. 5.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4. ~ 2011. 6. 13.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2110-3164 | 팩스번호 : 503-7037 | moon714@moj.go.kr | 조회수 : 750회  

⊙ 법무부공고제2011-72호

 

『민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의 신고만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이유로 아동학대 습벽이 있는 등 부적격자가 미성년자를 입양하여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토록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정법원에서 양부모의 양육능력, 동기 등을 심사하여 입양 여부를 허가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파양은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미성년자를 3년 이상 양육하지 아니하거나, 학대ㆍ유기 등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가 적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민법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연령 상한(15세 미만) 제한을 완화하여 미성년자(법률 제10429호 개정 민법에 따라 19세 미만)이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2010. 7. 29. 2009헌가8)의 헌법불합치 선고를 반영하여 중혼 취소 청구권 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www.moj.go.kr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2110-3164,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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