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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00호(2011. 5.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4. ~ 2011. 5. 27.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555 | 팩스번호 : 02-748-0458 | 조회수 : 1,1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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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10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부, 과?팀을 통합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모든 과?팀장급 이상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과 현역군인간 복수직위로 설정하여 능력경쟁을 통한 인재의 적재적소 보임이 가능토록 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 하며 사업관리, 원가분야 등에 외부 전문가 보임통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관 사업간 연계성과 의사결정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대국대과제 조직개편

1) 사업관리본부 국 단위 조직 통합 (9개부→6개부)

* 지휘 통제 통신 사업부 +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 → 지휘정찰사업부

* 기동 전력사업부 + 화력탄약사업부 → 기동화력사업부

* 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 + 신 특수사업부 → 유도무기사업부

2) 개별 부서별로 분산된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유사 업무수행 팀 단위 조직 통폐합 (118팀→96팀)

* 사업관리본부 : 9부 61팀 → 6부 46팀(△3부 15팀)

* 계약관리본부 : 6부 33팀 → 6부 27팀(△6팀)

* 청 본부/전산 정보 관리소 : 6국 24과 → 6국 23과(△1팀)

다. 예산편성 집행의 일원화 및 재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정보화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재정정보화기획관 대체 신설

라. 폐쇄적 인사운영 체제를 탈피하여 능력경쟁이 가능하도록 모든 직급 간 경제체제 구축

1) 모든 국 부장 직위(18개)를 공무원 현역 장군 복수직위 지정

2) 과 팀장 직위(96개)를 공무원 현역 군인 복수직위 지정

마.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위공무원 직위 중 개방형 공모 직위 확대(5개 직위→6개 직위)

* 6개 직위 : 개방형 4개(사업/계약본부장, 감사관, 원가검증단장)

부처공모 2개(재정정보화기획관, 획득기획국장)

바. 청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팀 수 축소 (30개→ 15개)

* 방위 사업청 직제(제14조제2항) 및 직제 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30개팀 범위 내에서 청장에게 위임된 사업관리팀의 추가설치 권한을 15개 팀으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 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