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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91호(2011. 5.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4. ~ 2011. 6. 1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811 | 팩스번호 : 3704-9829 | 조회수 : 46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91호

 

「국민체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기금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정보요청 및 위탁 근거와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연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2조에 의한 기금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조사 및 제공 요청,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연계 (안 제44조의1 신설)

(1) 스포츠 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금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정보 시스템을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 명기(안 제46조)

- 저소득층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산?소득 조사 및 자료 제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권한의 위탁 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포함됨을 명기(안 제46조)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811,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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