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67호(2011. 5.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4. ~ 2011. 6. 13.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46 | 팩스번호 : 02-503-7313 | kimyah@mltm.go.kr | 조회수 : 412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7호

 

「건설산업 기본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공사로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며,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실적?등록 관련 구비서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 (안 제13조의2)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이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로 하되 공종 상호간 연계성, 현장 제작?설치작업 비중, 공사 수행과정?내용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공사의 시공 효율성을 제고

나. 실적 및 등록 관련 구비서류 정비 및 서식 개선

1)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증명을 위해 제출토록 하는 세무신고서류 또는 감사보고서를 주체별로 명확화 하여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그 외 법인은 세무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22조 제2항 제2호)

2) 주기적 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서류 중 건설 산업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제외하여 건설업자의 부담 경감 (안 제10조의2)

3) 저가 하도급 방지 및 하도급대금의 적정 지급을 위해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안 별지 제17호의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 정비 등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면제사유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 미비 등으로 인해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상호협력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회사채평가 등급이 A 이상인 경우 등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로 명확화 (안 제28조 제1항)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산정 서식에 따르면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안 제28조 제1항)

라.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안 별표1 제1호 라목)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협력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호협력 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3~6%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건설 산업 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14, 8356 팩스 : 02-503-643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