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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무총리공고 제2011-30호(2011. 5. 25.)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1. 5. 25. ~ 2011. 6. 14. [마감]
  • 국무총리 )   전화번호 : | 조회수 : 1,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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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공고제2011-30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 무 총 리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식재산 기본법이 2011년 7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2)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사업의 우선선위, 유사 중복 사업의 조정 등 지식재산 사업 재원의 배분방향을 심의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3) 5년 동안의 중장기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5)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 법령?조례 및 주요정책?계획 등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6) 외국에서 지식재산을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공관장 또는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 기반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국무총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 기반팀[전화번호 : 02)734-0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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