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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63호(2011. 5.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5. ~ 2011. 6. 14.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135 | 팩스번호 : 02-503-9410 | led3927@mke.go.kr | 조회수 : 391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3호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4.29,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환경경영체제인증 존속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 환경 통계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 추가(안 제2조)

(1)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 산업 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이러한 실태조사 대상에 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 사용 후 제품에서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을 추출하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도모하고자 함

나. 녹색경영추진본부 담당 업무 추가(안 제13조의2)

(1) 지식경제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확산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를 녹색경영추진본부로 지정?운영 중임

(2) 법률에서 위임한 녹색경영추진본부 담당 사업으로 국내외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굴?보급,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업종별 녹색경영수준평가 등을 추가함으로써 기업 등의 녹색경영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환경경영체제인증 존속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등)

(1)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환경경영체제인증(ISO 14001)이 존속됨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 및 공고, 인정기관의 보고, 인증기관 관리대행자 지정 등을 정비하여 인증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1.13 공포) 부칙 개정에 따라 기존 환경경영체제인증(ISO 140001 :국제표준) 관련 규정이 삭제

라. 녹색경영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원 사업 추가(안 제13조의3 제1항)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국외 진출 국내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2) 그 외에 기업의 환경 친화적 제품생산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지원,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정보 제공, 제품의 설계?생산 공정 등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정보 제공 등을 지원 사업에 추가함으로써 기업 등의 녹색경영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마. 자원 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원 사업 추가(안 제21조)

(1)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원 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의 총괄적 수급 분석,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계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음

(2) 그 외에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사용 후 제품에서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을 추출하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과 지원 등을 지원 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자원 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전화 02-2110-5135, 팩스 02-503-9410, 이메일: led3927@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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