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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71호(2011. 5.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5. ~ 2011. 6. 14.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33 | 조회수 : 1,67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1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1.5.1) 등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원룸 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 구획 허용(안 제3조제1항)

ㅇ 현재 원룸 형 주택은 하나의 공간(욕실제외)으로만 구성이 가능하였으나, 효율적 공간 활용과 2~3인 가구 수요에의 대응을 위하여 30㎡이상 원룸 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실 구획을 허용함

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의 기간연장(안 제10조제2항)

ㅇ 현재 2년간(‘09.7.1~’11.6.30)까지 한시적으로 실시중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 규제 완화(33㎡ 이상→ 22㎡ 이상 확보)를 ’13.6.30까지 2년 더 연장함

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요건 완화(안 제15조제1항)

ㅇ 현재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계획승인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6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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