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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73호(2011. 5.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5. ~ 2011. 6. 14.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60~2 | 팩스번호 : 02-504-6128 | 조회수 : 1,50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신규로 건설되는 민영주택을 리츠 및 펀드 법인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법인에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공급량 범위에서 신규건설 민영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법인에게 해당주택을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1년 6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02-2110-8260~2, 팩스 :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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