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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1-48호(2011. 5. 2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1. 5. 27. ~ 2011. 6. 1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785-6127 | zizel588@korea.kr | 조회수 : 474회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8호

 

「국가보훈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평균연령 68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00년도에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설한 이후에 30세 이하의 젊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훈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비롯한 의료?교육?취업?대부?주택지원 등 각종 지원 이외에 보훈복지 지원에 관한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지원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7조)

나. 보훈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8조)

다. 복지실태조사 및 전문연구 (안 제9조, 제10조)

라. 보훈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른 분류?지원 및 감독 (안 제11조~제14조)

마.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생애단계별 보훈재활서비스 지원 등 규정(안 제15조~제24조)

바. 요양비용 보조, 양로?양육지원 등 보훈복지서비스 지원과 보훈 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 (안 제25조~제35조)

사. 보훈복지법인 설립허가, 감독 및 지원근거 (안 제36조~제43조)

아. 보칙(안 제44조~제48조)

○ 비용보조, 비용수납, 심사청구, 권한의 위임,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

자. 벌칙, 과태료 부과 근거 (안 제49조~제51조)

차.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정책과, 연락처 : 02 - 2020 - 526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5-6127, e-mail : zizel5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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