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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75호(2011. 5.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7. ~ 2011. 6. 7. [마감]
  • 금융위원회 )   전화번호 : | 조회수 : 1,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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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제2011-75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의 경기순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IFRS 개정 논의방향을 감안하고 시장안정을 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권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시기 변경

ㅇ (현황) 주권상장 저축은행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11.7.1)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

ㅇ (개선) 주권상장법인 중「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IFRS를 적용

 

3. 의견제출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914

ㅇ 팩 스 : 02-2156-9909

ㅇ 이메일 : lalamas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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