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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05호(2011. 5.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7. ~ 2011. 6. 16.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134 | 팩스번호 : 02-503-9244 | tr810219@mosf.go.kr | 조회수 : 383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5호

 

「세무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라 원자격국?세무전문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세무사등록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격국은 세무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정함.

나.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전문가로 등록된 자를 말함.

다.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마.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함.

바. 세무사회에 세무사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근거 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4, 팩스 (02)503-9244, 이메일tr81021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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