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6호
「교육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계산 시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통산 범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은 외환매매익과 파생상품?J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통산한 금액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www.mosf.go.kr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broth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