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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235호(2011. 5. 27.)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7. ~ 2011. 6. 1.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644 | 팩스번호 : 502-7201 | kdmoon@mifaff.go.kr | 조회수 : 318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3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유통 정책관 신설, 교육기관 통합 등에 따른 각 기관별 실무인력 증원과 부서별 사무분장을 세분화하여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502-720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02-500-164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