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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2호(2011. 5.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27. ~ 2011. 6. 16.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6468 | 팩스번호 : 02-504-2649 | 조회수 : 1,12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2호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대상자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다른 헌법기관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로 2011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전화 :02-2110-6468, 팩스 : 02-50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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