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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234호(2011. 5.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30. ~ 2011. 6. 20.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992 | 팩스번호 : 02-503-0445 | 조회수 : 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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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3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일조량 부족 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농가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시·군 또는 자치구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조량부족과 야생동물피해에 의한 농업재해발생시 국고보조 지원 기준을 추가(제2조제1항2호 및 제3의2호 신설)

(1) 일조량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50ha 이상인 경우에 국고보조 하려는 것임

(2)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10ha 이상인 경우에 국고보조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산경영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전화 : 02-500-1992, FAX : 02-503-0445)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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