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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42호(2011.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31. ~ 2011. 6. 20.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8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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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2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개정('11. 5. 19. 공포)으로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시행령에 위임된 학교의 명칭사용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대학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및 “산업체 경력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기준을 마련하며, 전공심화과정의 요건 중 산업체 재직경력을 1년 이상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학정원을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에 현실을 반영하여 안경사와 응급구조사 양성과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에 대해 명칭 사용 제한규정 삭제(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

○ 법 제18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시행령에 위임한 명칭 관련 제한 규정 삭제

나.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입학정원을 정하는 과에 안경사 및 응급구조사 양성과 추가(안 제28조제3항)

○ 보건의료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양성과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안경사 및 응급구조사 입학정원도 실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련 조항에 추가하고자 함

다. 전문대학 학위전공 심화과정 등록자격 완화(안 제58조제2항)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등록자격 중 전문대학 졸업연도에 취업한 자로서 차 년도에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을 1년 이상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함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은 학위심화과정을 자율로 설치토록 근거 마련(안 제58조의2제3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학위심화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없이 자율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종류와 입학자격 기준 마련(안 제58조의2제4항)

○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보건?의료(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사범, 공학 분야로 하고,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한 전문대학의 과를 졸업한 자로 함

바.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교육여건 기준 마련(안 제58조의2제5항)

○ 법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교육여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

사.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의 지정을 위한 운영계획서 제출(안 제58조의5제1항)

○ 법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의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학년도 개시 7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개설 학과 및 형태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ㆍ교사ㆍ교지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아.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를 위한 교육여건 기준 마련(안 제58조5제2항)

○ 교육여건은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58조의2제5항)”과 같음.

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졸업자의 학위 종류 및 수여(안 제58조의5제3항)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제 학과를 졸업한 자의 학위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차. 전공심화과정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 완화 (안 [별표2]비고 제2호)

○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산정 시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그 수가 ‘적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전화 : 02-2100-6401/6408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우편번호 : 110-760)

※ 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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