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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43호(2011.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31. ~ 2011. 6. 20.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927 | 팩스번호 : 02-2100-6939 | jisun81@mest.go.kr | 조회수 : 326회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3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개정('11. 5. 19. 공포)으로 전문대학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및 “관련분야 재직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근거가 마련 되었는 바, 이와 관련한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및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 마련(안 제6조제5항)

○ 전임?겸임?초빙을 포함한 교원확보율은 100%로 하되, 해당과의 전임교원확보율은 60% 이상으로 함

나. 간호과만 설치된 전문대학이 간호과를 수업연한 4년제로 전환 시 교지확보율 기준 완화(안 부칙 제2조)

○ 간호과만 설치된 전문대학은 교지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4년제 대학기준의 10분의 7로 완화하여 적용함

다.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및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경우의 교사확보율 기준 마련(안 [별표3]의 비고)

○ 해당과의 교사확보율은 4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

 

3. 의견 제출

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전화 : 02-2100-6408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우편번호 : 110-760)

※ 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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