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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46호(2011. 6.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 ~ 2011. 6. 21.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891 | 조회수 : 7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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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6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1.3.9)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1.9.10 시행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실시 방안 구체화 (안 제4조의2 신설)

ㅇ (대상) 대학 공공연구기관, 전문대 기업연구소 등 법 적용 기관

ㅇ (내용) 법 적용 대상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안전관리 의무이행, 연구실사고 및 조치결과 등

ㅇ (주기) 2년(필요할 경우 수시조사)

ㅇ (방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서면 및 방문조사 병행 실시

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운영방안 구체화 (안 제5조의2, 별표5 신설)

ㅇ (업무) 기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조사 대책수립, 보고 및 기록보존 등

ㅇ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4년제 대학 안전관련 학과졸업자(전문대 졸업 2년 경력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등

ㅇ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시 14일 이내에 보고토록 의무 부과

다. 연구실 안전관련 연구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범위 설정 (안 제17조의2 신설)

ㅇ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실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라. 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사고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500만원) 규정 (안 별표4)

마.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요건 개선 (안 제8조, 제11조, 별표2, 별표3)

ㅇ 안전점검 대행기관 인력요건 완화 : 분야별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2인 →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1인

ㅇ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인력요건 완화 : 분야별 기술사 2인, 분야별 기사 각 3인 →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2인

ㅇ 안전관리 직무분야를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기타 안전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의

바. 안전관리비 계상 보고의무 완화 (안 제14조)

ㅇ 지체 없이 보고 → 매년 1회 정기보고

사.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완화 (안 제17조제1항)

ㅇ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포함, 전공분야 삭제

자. 권한의 위임 위탁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안 제17조의3 신설)

ㅇ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보급,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각종 안전관리 이행현황 및 연구실사고의 기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전화 : 02-2100-6888(FAX : 02-2100-6891)

?이메일 : pearl67@mest.g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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