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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72호(2011. 6.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 ~ 2011. 6.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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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72호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해외에서 쉽고 간편하게 보호받고, 국제출원방식에 대한 출원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디자인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을 반영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디자인의 보호대상영역과 도면의 범위를 확대 등을 통해 디자인 분야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의 강화,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의 신설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 1디자인 1출원주의 및 복수디자인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반영

1) 국제출원의 절차(안 제75조의8?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국에 디자인의 국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보내도록 함.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안 제75조의15)

국내ㆍ외 출원인이 대한민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명시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에 대한민국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이 된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3)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갱신(안 제75조의35)

국제등록에 기초하여 국내에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에는 국제등록을 갱신함으로써 국내의 디자인등록도 갱신한 것으로 봄.

4)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이전 및 변경(안 제75조의38)

국제등록에 기초하여 국내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이전 및 변경은 당해 사실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디자인 분야변화에 대한 대응

1) 디자인의 대상영역 확대(안 제2조제1호)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가입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디자인의 물품분류에는 없는 로고, 그래픽 심벌 등 로카르노 분류체계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여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함.

2)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도면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적 수단의 방식(예; 3차원 모델링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다.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5조제2항)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2)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안 제7조 및 제42조 등)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3)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창작된 디자인 중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이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공지증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40조제1항)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확대되는 선진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인 현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함.

라.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 제고

1)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디자인등록출원 시 출원일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출원을 반려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함.

2) 1디자인 1출원주의 개선(안 제11조제2항)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복수의 물품 기재를 허용하여 One Source Multi-Use, Convergence(융합)의 디자인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

3)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안 제11조의2 및 제26조제4항 등)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만 20개 이내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허용되던 복수디자인출원 제도를 개선하여 심사등록ㆍ무심사등록의 구분 없이 같은 류(類)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디자인에만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일부거절(또는 일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4)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 등(안 제28조의2 신설 등)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명백한 오기에 대해서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임.

 

3.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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