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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303호(2011. 6.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 ~ 2011. 6.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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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03호

 

「모자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 업무를 지자체 책임하에 지방에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업무의 지방이양 (안 제12조)

가.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업무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구강ㆍ가족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ㆍ가족건강과(전화 02-2023-7535, 팩스 : 02-2023-7531, 전자우편 : zoo1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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