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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10호(2011. 6.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 ~ 2011. 6. 21.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542 | 팩스번호 : 02-503-7306 | kjh7895@mltm.go.kr | 조회수 : 334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10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이 법률 제10675호로 개정ㆍ공포(2011.5.19)됨에 따라 일부 개정된 법률의 개정(신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법률 조항을 시행령의 인용조문에 반영 개정(안 제3조 및 제4조 제1항)

1) 법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법 제6조의2를 개정(신설)하는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법률개정 조항 인용조문 중 ”법 제6조 제1항”을 “법 제6조의2 제3항”으로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안 제3조)

2) 법 제7조를 삭제하고 법 제7조의2를 개정(신설)하는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법률개정 조항 인용조문 중 ”법 제7조 제1항”을 “법 제7조의2 제2항”으로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안 제4조 제1항)

 

3. 의견제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6월 21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 : 02-2110-8542,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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