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1-48호(2011. 6.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 ~ 2011. 6. 21.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42-471-1447 | ju4123@forest.go.kr | 조회수 : 519회  

⊙ 산림청공고제2011-4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용 종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보급사업 근거를 마련하며,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산림에 대하여 긴급히 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긴급사업의 범위를 보완하고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격제도 개선과 기업경영림의 지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방이양 대상사무와 청문대상 사무를 정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종 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묘생산업 등록 및 산림용 종자 품종등록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제8호 신설, 제16조 및 제18조 정비)

1) 산림관계법령에 산림용 종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 종묘생산업 등록 및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을 하려는 경우 농업 등 타 분야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혼란이 야기됨

2) 산림용 종자를 산림자원 또는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 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으로 정의 함

3) 산림용 종자를 규정함으로써 산림유전자원의 국가관리체계 기초를 마련하고 농업 등 타 분야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 품종등록 등 관련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 함

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보급사업 근거 마련(안 제2조제9호 및 제37조제3항 신설)

1)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원인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취약함

2)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정의를 신설하고 연소기 및 생산시설, 관련기술개발 등에 대한 보급사업 근거 마련

3) 산림바이오매스와 관련한 보급사업 근거를 명문화하여 정책추진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산림바이오매스 보급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및 관련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다.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 규정 개정(안 제9조, 제12조, 제19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8조, 제51조, 제65조, 제67조)

1) 지방행정의 권한과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 관련 규정을 결정취지에 맞게 개정

2) 유휴토지의 산림전환,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등 일부 국가사무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추진토록 함

o 산림청장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산림기반시설설치(제9조), 유휴토지 산림으로의 전환(제12조)

- 보조금의 반환(제65조)

o 산림청장 →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및 해제(제28조 및 제29조)

- 산림기술자 자격관리(제30조), 특별산림보호구역 지정(제48조)

- 수목 등 보전ㆍ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제51조)

o 산림청장, 시·도지사 →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채종림 등의 지정ㆍ관리(제19조)

o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 묘목의 조사ㆍ검사 및 조치명령(제67조)

3) 지방행정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일선현장에서 즉시 시행토록 하여 신속한 산림행정 구현 및 업무수행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라.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자연재해의 범위 보완(안 제23조제4항제2호 개정)

1)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다양화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긴급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산림병해충, 산사태 피해로 한정되어 있어 대표적인 자연재해 원인인 바람, 비, 눈 등의 피해를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피해 수목 등을 제거하여 2차 피해 방지 및 산림경관 보전

마. 산림사업법인 등록변경사항 신고 의무화 및 수사 중인 법인 자진 등록취소 신청 금지(안 제25)

1) 산림사업법인의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당국에 신고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이 부정행위를 하고도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중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법인등록취소를 신청하는 등 사회적 문제 야기

2)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중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기한 내 변경사항을 신고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며, 산림사업법인이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수사나 조사가 종결 될 때까지 자진하여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3) 산림사업법인이 자격을 갖추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산림사업법인의 준법질서를 확립하여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부실법인 난립을 방지

바. 산림기술자격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산림기술자격의 근원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도 행정처분토록 함(안 제30조제8항 신설)

1) 산림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별도의 검정 없이 2차적으로 주어지는 자격으로서 현재 산림기술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범위가 같고 자격취득의 근원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산림기술자격을 재발급 하는 등 자격관리의 불합리성 존재

2) 산림기술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취득의 원인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3) 사실상 업무범위가 같고 산림기술자격의 근원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실효성 확보

사. 기업경영림 지정 및 경영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함(안 제38조 전문개정 및 제38조의2 신설)

1) 기업경영림은 목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산림을 소유하여 가꾸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권장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업경영림 지정 및 해제절차, 구체적 기준 등이 미흡함

2) 기업경영림의 지정 및 경영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기업경영림의 해제절차 등을 정함

3) 기업경영림을 소유ㆍ경영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목재이용이 많은 기업의 산림투자를 유도하여 국산목재의 이용 확대

아. 보조금을 받아 산림사업을 한 산림을 당초 보조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록 함(안 제65조 개정)

1) 현재 산림사업을 실시한 후 해당 산림을 임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임업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해석의 혼란 발생

2) 보조금의 반환 대상을 보조사업의 당초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로 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

3) 보조금 반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여 산주들의 권익보호

자.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시 청문 실시(안 제65조 개정)

1) 현재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청문은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2)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청문제도를 등록취소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도 실시하도록 함

3)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302-701)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2) FAX : 042-471-1447

3)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행정-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