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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44호(2011. 6.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 ~ 2011. 6. 22.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968 | theodora@mest.go.kr | 조회수 : 444회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4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내용 개정없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순화하고 최근 공포된 법령을 반영하는 “순수알법” 개정 추진

?(시행규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 시험(이하 독학 시험) 중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

 

2. 주요내용

가. 한글과 한자의 병기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서

다. 최신 법령안 반영

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일치

- 시행규칙 중 독학시험에 관한 권한 위탁자를 방송통신대학총장에서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변경

마. 시행규칙 제4조의2 ②의 10 신설

- 독학시험 중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ㆍ면허에「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87(FAX : 02-2100-6968)

○ 이메일 : theodora@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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