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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09호(2011. 6.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 ~ 2011. 6. 22.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006~8 | 팩스번호 : 02-504-9185 | 조회수 : 1,0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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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09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명시하여야”를 “분명히 밝혀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2011년 6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축문화경관팀

(TEL: 02-2110-8006~8, FAX: 02-504-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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