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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1-33호(2011. 5.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31. ~ 2011. 6. 1. [마감]
  • 통일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4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공고제2011-3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정부의 비상계획 기능 강화 및 2011년 소요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자체감사의 내실있는 운영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사항 반영

o 정부차원의 비상계획 기능 강화 방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과 신설

o 2011년 소요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본부 4명, 소속기관 3명 증원

②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

o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P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U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5694 (FAX : 02-2100-57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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