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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78호(2011.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31. ~ 2011. 6.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4104 | 팩스번호 : 02-2100-4311 | 조회수 : 5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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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8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도화,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ㆍ시행 등과 성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과오납 반환금의 환급이자 지급 제도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보관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관련 제도보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 신설)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 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성과평가 주기ㆍ방법 등을 규정

나. 성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안 제40조의2, 제63조의 2 신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

다. 재정 투ㆍ융자 심사범위 확대(안 제41조)

총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ㆍ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라.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안 제4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 보고서를 추가하도록 규정

마.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안 제54조의2 신설)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자료보완 요구, 처리기간 등을 규정

바. 지방 세출예산 과목구조 조정(안 제55조)

품목별예산 구조를 사업예산 구조로 조정하고 예산의 전용범위를 사업예산 구조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규정

사.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재정건전화계획 수립ㆍ시행(안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신설)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재정건전화계획 제출시기, 재정투융자사업 제한대상 규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

아. 과오납 반환금의 환급이자(안 제84조의2 신설)

이자지급 산정 기간, 환급 이자율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화 : 02-2100-4104, 팩스 : 02-210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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