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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69호(2011. 5.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31. ~ 2011. 6. 20.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3863 | 팩스번호 : 02-503-0174 | csj83@mke.go.kr | 조회수 : 433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529호, 2011. 4. 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동 규칙의 모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위임 근거 조문의 변경(안 제2조)

모법의 개정으로 인해 위임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2-2110-3863, 팩스 02-503-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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