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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209호(2011.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5. 31. ~ 2011. 6. 20.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775 | 팩스번호 : 02-504-9208 | lsr7774@me.go.kr | 조회수 : 319회  

⊙ 환경부공고제2011-20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6조)

(1)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업무위탁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음

(2)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 중 법적근거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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