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2호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라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호주제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신설함.
나. 호주제 폐지에 따라 세무사ㆍ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4, 팩스 (02)503-9244, 이메일: tr81021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