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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85호(2011. 6. 3.)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3. ~ 2011. 6. 23.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7-5188 | 조회수 : 7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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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제2011-85호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인권침해사건의 접수, 조사 및 처리 실태를 반영하고, 인권침해 관련 정보수집과 예방 활동의 주업무인 법무부 산하 구금ㆍ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며,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강화 추세, 감찰관실과의 업무 분장 명확화 필요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목적 조항에 구금ㆍ보호시설 실태조사 관련 내용 추가(안 제1조)

다. 실태조사의 대상인 “법무부 산하 구금ㆍ보호시설”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제5호)

라. 전담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 등 상대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 신설(안 제4조)

마. 사건 접수ㆍ처리 관련 규정 명확화

1) ‘진정의 미접수’ 요건 구체화(안 제8조)

각하사유와의 구분이 불명확한 ‘진정의 미접수’ 요건을 “법무행정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하였음

2) 각하사유 정비(안 제9조 제5ㆍ11ㆍ12호)

가)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에서 기간도과 등의 사유로 형식종결되어 실체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는 각하사유에서 제외

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각하 처리하는 것의 예외로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을 취소하여 각하된 경우’를 신설하여 진정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이유로 진정 취소하는 경우 각하토록 되어 있으나, 진정취소시 각하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

3) 조사중지 이후 조사가능 여부 확인 횟수를 6개월 마다 1회 이상으로 개정(안 제21조 제2항)

4) 조사결과 진정내용은 사실임에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기각사유로 추가(안 제23조 제1항 제4호)

5) 안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는 이행결과의 보고가 불요하여 제2호, 제4호, 제5호의 조치에 대하여만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개정(안 제24조 제4항)

6) 인용ㆍ구제사건이 공무원의 비위사항 해당시 법무부 감찰관에게 통보하는 규정 신설(안 제24조 제5항)

7) 진정사건 외에 자체정보로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도 긴급구제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조치 규정중 ‘진정을 접수한 후’를 삭제(안 제25조 제1항)

바. 인권침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인권국장의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이첩 요청권 및 해당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규정 신설(안 제13조)

사. 법무부 산하 구금ㆍ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후 처리절차 규정 등을 신설(안 제28~30조)

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법무부훈령 제699호에 근거, 2009. 7. 발족)이 인권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인권옹호자문위원회’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조사과)

- 전화 : 02) 2110-3711, 팩스 : 02) 507-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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