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0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 보강 및 2011년도 확정된 소요정원 반영, 각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 행정직군 정원의 일부를 기술직군 등과 복수직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시자료과 신설 및 인력 6명(4급 이하 6명)을 증원
ㅇ 2011년도 소요정원 반영
-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국악 악기 연구 등을 위한 실무인력 7명(4급 이하 7명)을 증원
ㅇ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 템플스테이 등 전통종교문화체험 지원업무(종무1담당관실 ⇒ 관광진흥과)
- 국어정책 기능의 강화(국어민족문화과, 지역문화과의 부서명칭 변경 ⇒ 국어정책과, 지역민족문화과)
- 다문화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문화예술교육과 ⇒ 문화여가정책과)
ㅇ 행정직군 정원의 일부를 기술직군 등과 복수직으로 전환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