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88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비상사태시 효율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가기관 및 시ㆍ도 등의 비상대비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그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지도발 등 통합방위사태시 효율적인 대응자원 확보를 위해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인력과 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및 대체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 물자 또는 업체가 뚜렷하게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자원을 지정하여 이를 대체(안 제11조제3항)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1) 국가기관,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안 제12조의2제1항)
(2)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안 제12조의2제3항)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적격심사, 지도ㆍ감독 및 평가 근거 명시(안 제12조의3)
다. 비상대비자원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비상대비자원의 관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비상대비자원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2조의4)
라. 비상대비자원의 사용 등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주무부장관은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등에게 그 사용에 관한 협력을 요청(안 제13조의2제1항)
(2) 인력과 물자를 사용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안 제13조의2제4항)
마. 벌칙 강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3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1호, 전화 : 02-2100-2803, FAX : 02-2100-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