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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79호(2011. 6. 9.)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6. 9. ~ 2011. 6. 29.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4-7455 | 조회수 : 4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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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79호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융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0547호, 2011.4.5 공포, 2011.10.6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을 위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결정 등의 지원 요청 (안 제2조)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하려는 제조자등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자문하거나 서면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의견 회신 기한 등을 규정함.

나. 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안 제3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활동대상을 규정함.

다.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과 지정서의 교부 (안 제4조)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 교부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성장동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755, 팩스 02-504-7455

- 이메일 : chaeugi@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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